고금리로 부동산이 침체 분위기로 전월세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들이 접근이 쉽고, 주거지 안정을 위해서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거주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LH 에서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소개, 신청방법, 한도 등을 모두 총정리한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에게 목돈이 없는 젊은 세대를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LH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공고는 시기가 없고 상시적으로 모집 공고가 올라오므로, 틈틈히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살펴보고 신청해 보도록 한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목차1.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란
2. LH 청년 전세 임대하는 주택 종류3.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조건4.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임대한도5.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지원한도
6. 청년 임대주택 신청시 필요한 문서
7.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1.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빌라, 아파트 등 기존 집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등을 위해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청년층에 재임대를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 주거지를 사회 초년생등의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약정을 맺는것을 말한다.
2. LH 청년 전세 임대하는 주택 종류
총부채가 90퍼센트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셰어형 (남매가 아니라면 동성끼리만 가능), 매입 임대 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모두 가능
3.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조건
무주택자
대학생 - 재학중인 학교가 소재한 지역 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취업준비생등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안인사람
19-39세 나이 충족
아래와 같이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
1순위 - 주거, 생계 의료 급여 수금, 한부모가족,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소년, 보호가 끝난 아동, 의료보장 수급자 가구등 차상위계층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순위- 본인과 부모 소득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이 국민 임대 아파트 기준 아래
3순위 - 직계 존속과 상관없이 본인 자신이 위의 동일 조건에 행복주택 청년 범위에 들어야 선정가능 (자기 본인의 수입만으로 평가)
1순위인 최우선순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2, 3순위를 충족시켜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자녀가 있으면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참고)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인 380만 원, 2인 530만 원, 3인 640만 원
국민임대아파트자산 - 3천250만 원 이하, 차량 3천557만 원 이하, 행복주택 재산 2천540만 원 이하
4.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임대한도
조건 사항을 모두 만족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1순위, 2순위 보증금 100만 원의 월 임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할 수 있다. 3순위는 이율이 조건에 따라 이율이 더 올라간다.
대학생은 2년 간격으로 최대 6년계약체결, 취업준비생은 2년간격으로 최대 4년 동안 체결
5.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지원한도
대상- 지역에 따라 신청한도가 다름
1인 수도권 1억 2천만 원, 기타 8천500만 원, 광역시 9천500만 원
6. 청년 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문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문서만 유효) - 서류 스캔하여 LH 청약 웹사이트에서 업로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관련동의서, 대학자격 심사 관련문서, 대학생입증 문서
7.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마이홈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해보고 적합도를 확인한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없음에 유의한다. 오직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최소 4주 이상소요 보통 3,4 개월)
당첨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집을 구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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