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청년월세지원금 정보 총정리
목차 1. 2024 청년월세지원금이란 2.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3. 청년월세 지원한도 4. 제외대상 5. 대리신청 6. 대상주택 7. 제출서류 8. 지원방법 9. 기타문의 |
1. 청년월세지원금 이란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주거 대책을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주택가격 상승, 고금리 여파 등으로으로 예산을 증액해, 2024년에도 연장 시행
2.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 19세 -34세 이하
-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청년 (선정 시 나이 기준)
-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이하
-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참고) 2024년 가구 중위 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60% | 1,337,067 | 2,206,565 | 2,828,794 | 3,437,948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90% | 2,005,601 | 3,314,348 | 4,234,191 | 5,156,922 |
100% | 2,228,455 | 3,682,609 | 45,714,657 | 5,729,913 |
3. 청년월세지원금 지원한도
- 12개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매달 25일- 최대 240만 원 분할지급함)
-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4. 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 현재 자매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신청 대상의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5. 청년월세지원금 대리신청
아래 경우에 한해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자는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배우자(필요서류, 대리인신분증, 본인위임장,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증명서류
6.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환산액 70만 원 이하, 월세환산액= (보증금 x 2.5% / 12개월) +월세액
7.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류 (반드시 제출리스트)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확인 신청서
8.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방법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직접지원 (복지로 웹사이트 - 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거주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원
9. 기타 문의
- 문의 : 1600-0777
- 2024년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예정, 복지로 사이트, 마이홈포털,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프리 앱스타인 넷플릭스 다큐와 실제 앱스타인 명단 리스트 (0) | 2024.01.07 |
---|---|
NBA 순위 2023-2024 (0) | 2024.01.06 |
공무원 시험 개편 2024년 - 국가 공무원 시험 변경사항 (0) | 2024.01.03 |
발롱도르 랭킹 - 2023 수상자는 누구 (0) | 2023.10.30 |
ChatGPT 사용법 ChatGPT 제일 잘 쓰는 방법 (0) | 2023.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