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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이란?
이 정책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이 복지 프로그램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급여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데 목적
이는 종교인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포함하여, 근로에 따른 소득 지원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가구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 합산)에 기초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되고 지급된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로 3번의 신청기간이 있다. 5월인 지금은 하반기와 정기 신청이 남아 있다.
신청종류 | 신청기간 | 지급일 |
하반기 신청 | 2024. 09. 01 -2024. 09.15 | 2024년 12월 |
정기 신청 | 2024. 05. 01 - 2024. 09. 31 | 2024년 8월 |
기한후 신청기간 - 2024.06.01-2024.11.30
산정액의 10% 제외 후 지급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1.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한다.
메뉴- [근로 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 및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및 소득 계좌정보기입] - [신청 내용 확인하기]
3-2. 전화 - 1544-9944
3-3. 서면신청 - 홈텍스 사이트에서 서식 인쇄하여 우편 접수
4.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가구원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등 포함) |
단독가구 | 2,200 만원 |
홑벌이가구 | 3,200 만원 |
맞벌이가구 | 3,800 만원 |
5.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전문직 종사자
6.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
가구원 가구유형 | 지원 최대금액 |
단독가구 |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 285 만원 |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 3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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