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을 위한 풍부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다양한 복지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예술 창작 지원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만 지급, 또 신청기간도 한 달 만이라고 하니 신청대상은 빨리 지원해 보도록 한다.
예술 창작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1. 예술 창작 지원금 신청대상
일반예술인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2만 3000명
내용: 각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
신진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신진예술인 3000명
내용: 신진예술인에게 2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계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에서 신진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을 증명한 예술인
2. 예술 창작 지원금 제출 서류
필수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부정수급, 오지급 반남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확인서
선정이력에 대한 확인서
3. 예술 창작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
2024. 4. 1(월) - 4.30(화) 17:00
우편지원
2024. 4.1 (월) - 4.12 (금) - 신청마감
4. 예술 창작지원금 신청 및 상담 안내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누리집(kawf.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전화 상담: 복지재단 대표번호(02-3668-0200)를 통해 전화 상담
사전에 방문 신청 창구(02-3668-0301)를 통해 예약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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