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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란?
월세사기는 전세사기와 비슷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이용한 사기 방식이다.
보통 보증금을 떼이거나, 월세를 제대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형태로 발생한다.
1. 월세사기 피해 사례 3건
월세사기 사례 1: 가짜 집주인 사기 (명의 도용 사기)
✅ 개요
- 가짜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챙긴 후 사라지는 사례
- 실제 집주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불법 계약을 하게 됨
✅ 사기 과정
- 사기꾼이 남의 집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임
- 인터넷에 월세 매물을 올리고, 실제 주택을 보여주며 계약 유도
- 계약 후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챙김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받고 세입자에게 열쇠 전달
- 세입자가 살던 중, 진짜 집주인이 나타남
- 실제 집주인은 월세를 준 적이 없으며, 불법 점거라며 퇴거 요구
- 사기꾼은 연락두절
-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음
✅ 결과
- 세입자는 집에서 쫓겨나고, 보증금까지 잃게 됨
- 진짜 집주인도 세입자를 몰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
월세사기 사례 2: 월세 안 내는 바지 집주인 사기
✅ 개요
- 집주인이 월세를 안 내고 도망간 뒤,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
- 월세 계약 당시 세입자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했지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체납
✅ 사기 과정
- 세입자가 집주인(바지 집주인)과 정상적인 월세 계약 체결
-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잘 납부함
- 하지만 실제 집주인은 임대료를 안 내고 도망감
-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
- 세입자는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남
✅ 결과
-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월세를 냈지만, 집주인이 집세를 안 내서 피해 발생
-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움
사례 3: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월세 사기
✅ 개요
-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집주인은 일부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잠적함
✅ 사기 과정
- 월세 계약 시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
- 1년 후 계약 만료,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함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룸
-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자금 부족
- 집주인은 결국 잠적하거나, 법적 대응을 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큼
✅ 결과
-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도 이미 냈기 때문에 이중 피해
-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돌려받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림
2. 월세사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않음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함
- 부동산 중개인도 사기를 돕는 경우
- 중개인이 사기꾼과 공모해 가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존재
-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법적 장치 부족
-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강제할 방법이 적음
-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음
- 계약서에 중요한 조항(보증금 반환 기한 등)이 빠져 있는 경우 발생
3. 월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 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면 위험 신호
✔ 보증금 보호 조항 확인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함
- 반환 날짜를 명시하고, 반환이 안 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할 것
✔ 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 중개업소가 등록된 공식 업체인지 확인
- 정식 부동산 중개업소라면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꼭 받을 것
✔ 월세 대리 납부 방식 확인
- 월세를 집주인 계좌가 아닌, 건물주에게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
4. 월세 계약 후 보호 방법
✔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보호 가능
- 확정일자 받는 방법 (혼자서 직접 가능)
-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
- 확정일자 신청을 하고 도장을 받아오면 끝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확정일자 신청 가능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만 가능
-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구청,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 1.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 가입할 수 있다면 꼭 가입할 것
✔ 월세 납부 기록 보관
- 월세를 납부한 증거(계좌이체 내역, 영수증)를 반드시 보관해야 함
✔ 집주인과 지속적으로 연락 유지
- 계약 종료 전 미리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5. 월세사기 사례 설명- 월세사기 예방법 결론
월세사기도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 계약서 검토 등을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가짜 집주인 사기나 보증금 반환 거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세 계약을 할 때 방심하지 말고,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철저히 체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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