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 (아주 쉽게 설명)
1.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사기 사례 1: ‘빌라왕’ 사건
✅ 개요:
서울 및 수도권에서 다수의 빌라를 매입한 후, 허위 보증금을 설정하고 다수의 세입자를 모집한 전세사기 사건.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야 했지만,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
빌라왕 사건 일지 (쉽게 설명)
- 사기꾼(빌라왕)이 빌라를 수백 채 삼
- 처음에는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라를 많이 샀음
- 이 빌라들을 전세로 세입자들에게 빌려주고, 보증금(전세금)을 받음.
- 세입자들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함
- 예를 들어, 원래 1억 원짜리 빌라인데 전세가 1억 2천만 원으로 속여서 세입자를 구함
- 세입자는 “빌라가 새거고, 월세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약함.
- 사기꾼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대출 갚기
- 빌라왕은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아나감.
-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마다 돌려막기처럼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빚을 갚음.
- 결국 돈이 부족해지고, 빌라왕이 파산함
-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니까 돈이 모자람.
- 그러다가 빌라왕이 파산하거나 사라짐.
-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음
- 세입자들은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빌라왕이 파산했으니 돌려줄 돈이 없음.
- 결국 빌라는 경매로 넘어가지만, 세입자들은 우선순위가 밀려서 돈을 거의 못 받음.
✅ 결과:
- 수천 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음.
- 해당 빌라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금이 많아,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발생.
✅ 사기 수법:
- 신축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설정 후, 보증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 사용.
- 계약 당시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매물을 세입자에게 소개.
- 계약 후에 집주인이 명의 변경(바지 집주인 설정) 등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
전세사기 사례 2: 법인 명의 전세사기
✅ 개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사기. 법인으로 전세를 유치한 후, 법인을 부도 처리해 버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듦.
✅ 결과:
-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법인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함.
- 법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지며,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음.
✅ 사기 수법:
- 주택 매매 시 법인 명의를 활용하여,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함.
- 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산될 경우, 법적 책임이 사라지므로 세입자는 법적 소송을 하기도 어려움.
-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런 구조를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함.
전세사기 사례 3: 이중계약을 이용한 전세사기
✅ 개요:
집주인이 동일한 집을 두 명 이상의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 결과:
- 나중에 계약한 세입자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
- 최초 계약자조차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사기 수법:
- 첫 번째 세입자와 계약 후, 같은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도 전세 계약으로 재임대.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듦.
- 계약 후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됨.
2.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 전세가율 상승
- 주택 시세 대비 전세가율(전세 가격/매매 가격)이 80~90% 이상이면 위험 신호.
-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워짐.
- 허술한 법적 보호 장치
- 기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피해자가 보험 가입을 못 함.
- 계약 후에 집주인이 명의를 바꾸거나, 법인을 이용하면 세입자가 대응하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의 부실한 역할
-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존재.
-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 많음.
- 제도적 허점
- 전세보증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음.
-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임대인들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 증가.
3.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3-1 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근저당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이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잡겠다"라고 설정하는 것이다.)
- 대출금이 많은 집(근저당 설정 70%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음.
- 등기부등본은 집 주소만 있으면 혼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온라인 확인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 바로가기
-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선택
- 건물 주소 입력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 수수료 1,000원(열람용) 또는 1,500원(발급용) 결제 후 확인 가능
✔ 오프라인 확인
- 전국 어디서나 등기소 방문 (법원 또는 등기소)
- 집 주소를 말하고 등기부등본 발급 요청
- 수수료 1,000원 내고 출력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내용
- 소유자 정보 – 실제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 압류 또는 가압류 여부 –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사기 방지)
✅ 근저당이 많으면 위험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 있음)
✅ 경매 진행 중인 집인지 체크 (압류 또는 가압류 확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니, 전세 계약 전에 꼭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위험 신호로 간주.
✔ 전세가율 70% 이하 매물 선택
-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이상이면 위험성이 높아짐.
✔ 임대인의 신용 상태 확인
- 개인 집주인의 경우 대출금 연체 여부를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무 상태와 등기 이력을 확인.
✔ 공인중개사의 역할 확인
- 부동산 중개업소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계약을 강요하는 중개사는 피할 것.
4. 전세 계약 후 보호 방법
✔ 전세권 설정등기 하기
- 계약 후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 설정등기를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생김.
✔ 반드시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전입신고 바로 하기
- 전입신고를 해야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김.
✔ 분쟁 발생 시 빠르게 대응
-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구조공단 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에 즉시 상담 요청.
- 세입자가 많을 경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
5. 전세계약 사기 수법- 예방법- 결론
전세사기는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율 체크만 철저히 해도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심하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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