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을 위한 풍부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다양한 복지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예술 창작 지원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만 지급, 또 신청기간도 한 달 만이라고 하니 신청대상은 빨리 지원해 보도록 한다. 예술 창작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1. 예술 창작 지원금 신청대상일반예술인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2만 3000명 내용: 각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신진예술인기준 중위소..